Accounting(회계)

한국항공우주의 분식회계 감리 결과 내용

이코노믹 노트 2017. 10. 23. 20:14

한국항공우주의 분식회계 감리 결과 내용

 

- 선급금을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 및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 공사손실충당금 미반영

- 이익 과대계상으로 인한 일부 경영진은 상여금 수령

- 또한 적절하지 못한 이익으로 인해 추가 대출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회계 정밀감리를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지난 11일 하성용 전 KAI 대표를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이모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매출 5358억원과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분식을 한 혐의다.

 

- 매출 과대 인식


이번 분식회계는 수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수법들이 동원됐다. 해외 발주처에서 수주한 경공격기 선급금을 받는 즉시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선급금은 일종의 ‘계약금’이라 부채로 잡아야 한다. 계약이 파기됐을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KAI는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부풀렸다.

 

- 적정 예상 손실 미반영


또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 수주기업은 공사원가를 기초로 한 진행기준이라는 방식에 의해 수익을 인식한다. 추정한 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예정원가)을 계약금액에 곱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셈이다.

여기서 공사의 총예정원가는 회사의 가정과 추정에 의해 작성이 된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의 갑작스런 설계변경, 하도급업체 문제, 발주처의 추가요구, 환율 등 다양한 대내외변수들로 실제 발생원가는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은 총예정원가를 늘리는 등 변동시켜야 한다. KAI는 총 예정원가가 경공격기 금액을 초과하면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손실로 털었어야 한다. 하지만 KAI는 실제 공사진행률이 예상진행률에 비해 떨어졌는데도, 총예정원가를 축소 변동하는 방식으로 이 차이만큼 공사손실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감소해 경영성과에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 고의로 부풀어진 경영성과로 인한 인사상여금 지급


이러한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통해 KAI는 상여금을 받았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 임직원 상여금 등 73억3420만원을 추가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대출사기

 

또 모뉴엘 사건처럼 분식회계는 사기대출로 이어졌다. 검찰 조사결과 하 전 대표 등은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의 대출을 일으키고 6000억원어치 회사채와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적법한 이익증가는 현금흐름 유입을 수반


KAI의 2014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순이익은 1111억원으로 흑자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135억원이었다. 모뉴엘도 2013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는 흑자를 냈지만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048억원이었다.

공사를 진행한 만큼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공사진행률을 계산해 매출액을 인식하는 수주기업 특성상 이익이 났다고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진 않는다. 그러나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괴리가 커진다면 허위매출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KAI는 순이익이 1111억원이었지만 현금흐름은 1135억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