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M&A 주식가치 산정기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
하여 합병(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가액* 산정방법을 규정
*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만 합병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산정방법 미규정.
1. 상장 & 상장 합병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1)로 산정
(*1) ① 최근 1개월 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금액(①+②+③/3)
- 기준시가의 30% 범위(계열사간 합병은 10%)에서 할인·할증 가능(주2)
(주2) 다만 합병가액 결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13년)하였으나,
실제 활용은 저조(4%)하며 기준시가 금액 그대로 경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상장 SPAC이 비상장 또는 코넥스 법인과 합병시에는 할인·할증 제도를 활발히 활용]
2. 상장& 비상장 합병
상장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구해 1 : 1.5로 가중평균
- 자산가치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자율화(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 또한 유사회사의 주당이익 및 주당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금액을 비교공시
3. 비상장 & 비상장 합병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 아님
외부기관의 평가(주로 회계법인)
①상장법인 간 합병하면서 기준시가를 10% 이상 할인·할증하는 경우
②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
* 완전(100%)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코넥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외부평가의무 면제(분할도 외부평가의무 없음)
※ 한편 주식 및 영업양수도는 거래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평가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