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재무)

합병 M&A 주식가치 산정기준

이코노믹 노트 2020. 2. 10. 13:55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

하여 합병(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가액* 산정방법을 규정

 

*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만 합병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산정방법 미규정.

 

1. 상장 & 상장 합병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1) 산정

 

(*1)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금액(①+②+③/3)

 

- 기준시가의 30% 범위(계열사간 합병은 10%)에서 할인·할증 가능(주2)

(주2) 다만 합병가액 결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13)하였으나,

실제 활용은 저조(4%)하며 기준시가 금액 그대로 경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SPAC 비상장 또는 코넥스 법인과 합병시에는 할인·할증 제도를 활발히 활용]

 

2. 상장& 비상장 합병


상장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 따라 합병가액 산정

-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구해 1 : 1.5 가중평균

 - 자산가치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자율화(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또한 유사회사의 주당이익  주당 순자산을 기준으로  상대가치 금액을 비교공시

 

3. 비상장 & 비상장 합병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 아님

 

 

외부기관의 평가(주로 회계법인)


상장법인  합병하면서 기준시가 10% 이상 할인·할증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

 

* 완전(100%)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코넥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외부평가의무 면제(분할도 외부평가의무 없음)

 

 한편 주식  영업양수도는 거래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평가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