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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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Accounting(회계) 2020. 2. 7. 12:56
일반 비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체결 후 금융감독원 Dart에 감사보고서 공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연환산)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아래에서 2개 이상 해당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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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의 분식회계 감리 결과 내용Accounting(회계) 2017. 10. 23. 20:14
한국항공우주의 분식회계 감리 결과 내용 - 선급금을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 및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 공사손실충당금 미반영 - 이익 과대계상으로 인한 일부 경영진은 상여금 수령 - 또한 적절하지 못한 이익으로 인해 추가 대출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회계 정밀감리를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지난 11일 하성용 전 KAI 대표를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이모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매출 5358억원과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분식을 한 혐의다. - 매출 과대 인식 이번 분식회계는 수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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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상향: 한국항공우주Accounting(회계) 2017. 10. 23. 20:06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상향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에 이어 KAI(한국항공우주)도 삼일회계법인에 '중과실'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점차 감사대상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감시가 강화 되고 있으며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될 사항들 입니다. 1. 회사(임원ㆍ담당자) 및 감사인 과징금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제척기간 : 8년) ㆍ(회사) 분식회계 금액의 20% 이내 ㆍ(회사임원ㆍ담당자) 회사과징금의 10% 이내 ㆍ(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 이내 2. 회사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및 감사인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 회사임원에 대한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