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
양도 당시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따로 분리되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Tax(세무) 2017. 10. 25. 15:34
양도 당시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따로 분리되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이혼 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더라도 부동산 매각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는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1. 사건개요 A는 1997. 9. 25. B와 혼인하였다가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