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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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M&A 주식가치 산정기준Finance(재무) 2020. 2. 10. 13:55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 하여 합병(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가액* 산정방법을 규정 *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만 합병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산정방법 미규정. 1. 상장 & 상장 합병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1)로 산정 (*1) ① 최근 1개월 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금액(①+②+③/3) - 기준시가의 30% 범위(계열사간 합병은 10%)에서 할인·할증 가능(주2) (주2) 다만 합병가액 결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13년)하였으나, 실제 활용은 저조(4%)하며 기준시가 금액 그대로 경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상장 SPA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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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완화: 금융감독원Finance(재무) 2020. 2. 6. 11:34
2020년 1월 21일 배포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되면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회사들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의무가 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투자활성화가 더욱 더 진행되길 바랍니다.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❶(α 또는 β) 그리고 ❷)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예: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❶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