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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Accounting(회계) 2020. 2. 7. 12:56
일반 비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 계약을 체결 후 금융감독원 Dart에 감사보고서 공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연환산)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아래에서 2개 이상 해당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