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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제3자배정 1주전 공시 의무화카테고리 없음 2018. 4. 24. 11:39
공시에 대한 사항('18.5.1 시행)
- 제3자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일이 주금납입기일 1주전까지 제출해야 주주통지, 공고의무 면제
1. 추진배경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 상법상 주주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 자본 증‧감에 관한 이사회등 결정이 있을 경우 익일까지 해당 내용공시
** 제3자배정시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상법 §418④)
ㅇ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부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
2.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주주 통지‧공고의무를 면제
(제165조의9,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기존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 청구권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