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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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인정 사례Tax(세무) 2017. 11. 13. 14:19
기부금 손금인정 사례 ㉮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수(水)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인 콜롬비아 식수공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 중 70%는 협력단에서 지원받고, 30%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되 협력단 지원금 중 미집행분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수처리시설 등을 무상설치ㆍ공급하는 경우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이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사전법령법인-123, 2016.06.24.).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