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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손금인정 사례
    Tax(세무) 2017. 11. 13. 14:19

     

    기부금 손금인정 사례

     

     

       ㉮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수(水)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인 콜롬비아 식수공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 중 70%는 협력단에서 지원받고, 30%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되 협력단 지원금 중 미집행분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수처리시설 등을 무상설치ㆍ공급하는 경우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이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사전법령법인-123, 2016.06.24.).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사전법령법인-80, 2016.04.25.).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사전법령법인-22089, 2015.11.13.).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 여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법령법인-189, 2015.08.13.).


     

        ㉳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사전법령법인-21729, 2015.05.11.).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사전법령법인-36, 2015.05.07.).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사전법령법인-43, 2015.04.21.).


     

        ㉶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서면법인-1766, 2017.08.31.).


     

        ㉷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령법인-914, 2017.06.26.).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법인-108, 2017.05.17.).


     

        ㉹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서면법인-5037, 2016.12.26.).


     

        ㉺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동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면법인-5092, 2016.12.15.).


     

        ㉻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서면법령법인-1656,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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