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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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지특법 제58조의 3)Tax(세무) 2017. 10. 25. 15:3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지특법 제58조의 3)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 (1) 지원 대상 ① 2018. 12. 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 12. 31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단,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 12. 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