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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지특법 제58조의 3)
    Tax(세무) 2017. 10. 25. 15:3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지특법 제58조의 3)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

     

    (1) 지원 대상

     

    ① 2018. 12. 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 12. 31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단,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 12. 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
    ②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원 내용
    ㆍ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감면
    ㆍ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또는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ㆍ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ㆍ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 감면은 2017년 말까지 창업시
    ㆍ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절차 및 제출서류
    ㆍ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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