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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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완화: 금융감독원Finance(재무) 2020. 2. 6. 11:34
2020년 1월 21일 배포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되면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회사들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의무가 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투자활성화가 더욱 더 진행되길 바랍니다.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❶(α 또는 β) 그리고 ❷)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예: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❶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