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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완화: 금융감독원
    Finance(재무) 2020. 2. 6. 11:34

     

     

    2020년 1 21일 배포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되면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회사들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의무가 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투자활성화가 더욱 더 진행되길 바랍니다.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α 또는 β) 그리고 )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❶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β)* 

       *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19.3월) 내용과 동일

     

    <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K-IFRS1109(금융상품) B5.2.4)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상기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 ‘19 3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 p8)

     

    ❷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하에서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금감원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자료 다운로드: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867&no=15172&s_title=&s_kind=&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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