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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 M&A 주식가치 산정기준
    Finance(재무) 2020. 2. 10. 13:55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

    하여 합병(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가액* 산정방법을 규정

     

    *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만 합병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 산정방법 미규정.

     

    1. 상장 & 상장 합병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1) 산정

     

    (*1)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금액(①+②+③/3)

     

    - 기준시가의 30% 범위(계열사간 합병은 10%)에서 할인·할증 가능(주2)

    (주2) 다만 합병가액 결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13)하였으나,

    실제 활용은 저조(4%)하며 기준시가 금액 그대로 경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SPAC 비상장 또는 코넥스 법인과 합병시에는 할인·할증 제도를 활발히 활용]

     

    2. 상장& 비상장 합병


    상장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 따라 합병가액 산정

    -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구해 1 : 1.5 가중평균

     - 자산가치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자율화(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또한 유사회사의 주당이익  주당 순자산을 기준으로  상대가치 금액을 비교공시

     

    3. 비상장 & 비상장 합병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 아님

     

     

    외부기관의 평가(주로 회계법인)


    상장법인  합병하면서 기준시가 10% 이상 할인·할증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

     

    * 완전(100%)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코넥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외부평가의무 면제(분할도 외부평가의무 없음)

     

     한편 주식  영업양수도는 거래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평가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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