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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세무(Tax)Tax(세무) 2020. 10. 26. 12:3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버의 경우 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 외에 영상플랫폼에서 3.3% 프리랜서 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940306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한편, 유튜버의 수익구조는 구글 애드센스(구글 광고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인의 방송채널에서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743002 : 전문서비스/광고대행업
이 있을 수 있다.
추가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로는 인적용역으로서 연예인 940302, 교육서비스업 930915 등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추가/변경이 있을 수 있다.
영세율 매출(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입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율 매출
유튜버/크리에이터가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MCN회사를 통해 정산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인적용역수입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면세용역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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