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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Tax(세무) 2020. 12. 17. 14:11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기간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B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B주택 양도일 후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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