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인다
- 주주가치 제고 위해 최대 주주•임원 자사주 매입
-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 보상 및 잠재적인 M&A실행을 위한 자사주 취득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상여, 배당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률이 1/3~1/2이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 투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해야 할 경우
▶ 분산된 주주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 시켜야 할 경우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경우
▶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해야 할 경우
▶ 투자자금의 환원을 위한 경우 등의 상황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래의 경우
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사항으로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법인의 준비사항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1. 자기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지원 및 대여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파악하여 취득자체를 무효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인의 주주가 출자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자기주식 거래의 취득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역시 무효에 해당, 세법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거래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함.
3.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현행 세법의 해석과 판례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식소각 외에 경영권 분쟁방지 또는 외부투자 유치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동 자기주식 거래에 대하여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양도자는 주식양도소득세, 취득법인은 특별한 쟁점이 없이 처리되고 있으나(법규법인2013-171, 2013.08.01), 만일 자기주식거래가 법인보유자금을 자기주식거래를 가장하여 대표자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상 업무무관가지급금거래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조심2016서1700, 2016.07.07).
특히 법인보유자금을 자기주식거래를 가장하여 대표자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주장하려면 자기주식과 관련한 상법규정을 적법하게 따랐는 지 여부가 사실관계 확정의 기초가 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타 주주가 같이 참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자기주식거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주가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가 100% 지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활용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시가, 지분율 균등취득을 하여야 함
1) 시가로 취득해야 하며 보통 비상장법인의 경우 시가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하고 있음.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시 주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하여야 하며,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5.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무 이슈
1)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개인주주로 부터 고가매입]
특수관계자로 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은 익금산입, 주주의 경우 배당처분, 임직원의 경우 상여처분.
[법인주주로 부터 고가매입]
자기주식을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이므로 시타사외유출로 처분.
2)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