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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세무당국 이슈
    Tax(세무) 2017. 10. 16. 11:34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인다
    - 주주가치 제고 위해 최대 주주•임원 자사주 매입
    -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 보상 및 잠재적인 M&A실행을 위한 자사주 취득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상여, 배당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률이 1/3~1/2이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 투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해야 할 경우

    ▶ 분산된 주주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 시켜야 할 경우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경우

    ▶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해야 할 경우

    ▶ 투자자금의 환원을 위한 경우 등의 상황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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